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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정부, IS 참여한 자국민 본국 귀환에 골머리 사회∙종교 편집부 2019-04-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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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장 조직 '이슬람 국가'(IS)의 전투원으로 참여한 인도네시아인과 그 가족들이 본국 귀환을 희망하는 경우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3월 영국 정부가 런던 출신으로 시리아 피난민 캠프에 머무르던 IS 전투원 여성의 귀국을 인정하지 않아 출산한 아이가 사망한 사건으로 대두됐다. 지난 5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주요 7개국(G7) 내무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고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현재 IS는 미국 주도 동맹군과 쿠르드족·아랍 연합 ‘시리아민주군(SDF)'의 IS 격퇴전에서 패배해 수세에 몰렸으며, 시리아 난민 캠프에는 IS에 참가한 외국인과 그 가족들이 구속되어 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연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기준 IS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인은 574명으로 알려져 있다. 쿠르드족 세력은 각국에 자국민을 거둘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국민보호과 랄 무하마드 과장은 "본국 귀환을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내 치안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절차의 복잡성을 설명했다. 지난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IS 지지자 18명의 귀환을 허용하면서 신원 확인에만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모든 귀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테러 방지법에 따르면, 테러 활동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전투 활동에 참여하거나 훈련을 받은 자는 최대 15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 중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 할 경우에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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