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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대법원, 모스크 확성기 소리 크다는 불교도 '신성모독' 확정 사회∙종교 편집부 2019-04-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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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법원 (구글이미지)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8일 모스크의 기도 스피커 소리가 너무 크다는 불평으로 18개월 징역형을 받은 불교도 여성의 신성모독죄 상고를 기각했다. 
 
멜리아나라는 이름의 여성은 중국계 화교로 지난해 8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16년 7월 이 여성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수마트라 섬의 항구 딴중 발라이(Tanjung Balai)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다. 이날 대법원은 기각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멜리아나는 동네의 모스크에 설치된 스피커들의 볼륨을 좀 낮출 수 없겠으냐고 부탁했다. 곧 발라이에 불교도인 이 여자가 하루 5차례의 기도 권유 확성기 소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는 소문에 돌았다. 며칠 후 폭도로 변한 군중들이 여자의 집을 공격하고 시에 소재한 14개의 불교 사원들이 방화와 약탈을 당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무슬림 조직인 나드라툴 울라마는 지난해 멜리아나 유죄 선고를 비판하면서 여성의 불평은 신성모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견해를 밝힌 셈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4년 이후 신성모독죄로 147명이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들어선 2014년 이후 관련 유죄 판결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위도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화교 자카르타 시장이 선거 유세 중 발언으로 역시 신성모독죄에 걸려 수감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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