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에어, 印尼 사고기 유족에 '소송 불허' 조건부 보상 강요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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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라이온에어, 印尼 사고기 유족에 '소송 불허' 조건부 보상 강요 사건∙사고 편집부 2019-03-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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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해상에 추락한 라이온에어 보잉 737 맥스8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부당한 보상금 합의를 강요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라이온에어는 사고 유족들에게 13억루피아(약 1억4,00만원) 상당의 정부 위임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약서 서명을 요구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법규 내에서 최소한도에 가까운 액수로 전해졌다.
 
서약서에는 유족들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 라이온에어를 포함해 투자자, 보험사, 보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이는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항공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항공법에 배치되는 일이다.
 
심지어 서약서에 서명한 이들 일부는 라이온에어 측이 자신들의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라이온에어 측 행태로 인해 일부 유족들은 서약을 거부했으나 울며 겨자 먹기로 서약서에 서명한 유족들도 있다. 사고로 친척을 잃은 A씨는 “사망 보상금으로는 턱없이 적은 액수지만 유족의 자녀 학비 등을 위해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라이온에어 여객기 사고 유족들을 대리하는 찰스 헤르먼 변호사는 "라이온에어의 서약서는 매우 비정형적"이라며 "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항공사고 관련 소송을 다뤄왔다.
 
한편 20여 명의 유족들은 미국에서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사고 여객기 부조종사 하르비노의 유족도 포함됐다. 하르비노의 누나는 “해당 항공기에 결함이 있었고 비합리적으로 위험하게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하르비노의 유족 측이 소송전에 가담하자 라이온에어는 구두로 약속했던 연금 및 자녀 교육비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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