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특별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의무화 방침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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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카르타특별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의무화 방침 사회∙종교 편집부 2019-02-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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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 인허가 원스톱 창구의 데니 부국장은 9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설계에 한해 건설사업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에 관한 국가령 ‘2011년 제10호’에 근거하는 조치이다. 데니 부국장은 "장애인 배려 및 편의 시설이 설계된 호텔과 사무실, 상업 시설, 아파트 등에만 건설 허가(IMB)를 내주겠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와 전용 화장실, 건물에서 60미터 이내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데니 부국장은 이어 “장애인에 관한 법률 '2016년 제8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건물은 건축 허가 박탈과 운영 허가 동결 및 박탈 등의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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