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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적된 인니 유학생, 韓대학내 컴퓨터로 암호화폐 채굴하다 덜미 사건∙사고 편집부 2019-02-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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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서 제적당한 외국인 학부생이 대학 공용컴퓨터실에서 가상화폐를 얻기 위한 채굴(마이닝) 작업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출입자격도 없는 외국인이 학교 건물에 침입해 공용 기기를 악용해 범행한 사건인데, 해당 대학이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 기관의 후속 대응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이 대학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A(22)씨는 지난 1월 말 학부 건물 컴퓨터실의 컴퓨터 27대에 비트코인과 모네로(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 'HoneyMiner(허니마이너)'를 설치해 가동했다.
 
대학 측은 '컴퓨터실에서 비트코인이 채굴된 흔적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최근 이 대학과 관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캐드실 컴퓨터에 '허니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호기심에 클릭해 봤더니,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이었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1월 25일 설치된 이후 최소 사흘간 가동된 기록도 확보했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
 
대학 측은 이달 1일 학교 안에서 A씨를 붙잡았다.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입학해 지난해 1학기까지 외국인 학부생으로 재학했으나, 학교 등록을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제적 처리됐다.
 
대학 관계자는 "A씨는 제적된 상태여서 건물 출입증이 없는 데도, 다른 출입자를 뒤따라가는 방법 등으로 건물을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제적된 이후 어디서 생활했는지, 학교를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실제 비트코인 채굴 성과가 있는지 등은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은 동시에 많은 컴퓨터를 가동해야 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이 복잡해 일반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성능 좋은 컴퓨터 수십 대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데다, 전기료 부담이 없는 대학 공용 컴퓨터를 가상화폐 채굴에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A씨는 방학을 맞아 컴퓨터실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대학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공용 컴퓨터를 전수조사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설치 등을 검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의 명백한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대학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대학 측은 A씨을 붙잡고도 경찰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신 한 직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관에게 관련 내용을 개인적으로 문의했던 것이 전부다.
 
당연히 경찰 수사 착수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뒤늦게 사이버수사대 등을 동원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현재 A씨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이다.
 
대학 측은 지난 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A씨 신병을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 측은 "A씨가 자진 출국 의사를 보이고, 실제로 모국으로 돌아가는 항공 티켓도 발권한 상태이므로 자진 출국하도록 하라"면서 A씨를 되돌려보냈다.
 
이 때문에 현재 A씨는 출국을 준비하며 서울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기관의 조사나 처벌 없이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A씨 출국 이후 다른 범행이나 여죄가 드러나더라도 아무 조치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사무소에 A씨 신병처리 방향이나 처벌 수위 등을 문의했으나 "현재 처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며, 취재는 법무부 대변인실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남에서는 한 대학교수 실험실 컴퓨터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업무방해·절도)로 연구원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실험실 컴퓨터 13대 등을 몰래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학은 내부 제보로 범행을 확인, 이들 연구원에게 전기요금 570만원을 청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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