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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의약품 등 포장재 2D 바코드 부착 의무화 보건∙의료 편집부 2019-01-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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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수입·유통되는 의약품·화장품·식품 등의 포장재에 대한 2차원 바코드 부착이 의무화된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adan Pengawasan Obat dan Makanan, BPMO)은 지난해 12월 7일자로 수입 또는 유통되는 의약품·전통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가공식품의 제품 포장지에 바코드를 의무 부착하는 내용의 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2D 바코드 규제는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유통 현장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다만 사업형태별로 각각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2D 바코드는 인증(Authentication)과 식별(Identification) 등 2가지 방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증 형태는 제조단위 번호(batch number)를 포함한 제품의 일련번호를 스캔하거나 검색하는 방식이며 인증방식의 바코드는 사업체 또는 식약청이 발급할 수 있다. 식별 방식은 BPOM 등록 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는 식약청만이 발급할 수 있다.
 
인증방식 2차원 바코드는 처방의약품·생물학적 제제·마취제·향정신성 의약품에 적용되며, 식별 방식 2차원 바코드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의약외품(OTC)·제한적 의약외품(limited OTC Medicine)·전통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가공식품 등이다.
 
코트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발급한 인증방식의 2차원 바코드는 QR코드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며, 사업체가 발급한 인증방식의 2차원 바코드는 식약청의 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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