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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印尼 헌재 "비싼 수업료 국제학교는 ‘부자 특혜' 위헌" 사회∙종교 rizki 2013-01-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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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학교 교육 향상을 위해 교육부가 시행해 온 '국제수준 학교 육성 정책'에 대해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지언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와 비정부기구(NGO) 등이 '국제수준 시범학교 사업(RSBI)'과 '국제수준 학교(SBI)' 등을 규정한 국가교육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 소송에서 두 사업의 폐지를 결정했다.
 마흐푸드 MD 헌법재판소장은 "RSBI와 SBI는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RSBI와 SBI는 교육부가 지난 2007년 학교 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고자 시·군 단위별로 시설 개선 재원을 지원하고 학비를 자유화한 사업으로 전국 1,300여 학교가 지정됐다.
 교원노조와 NGO 등은 지정 학교들이 수업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부유층 자녀만 다닐 수 있는 귀족학교로 변질됐고 이런 학교에 정부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며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RSBI와 SBI는 우수한 교육을 시행하는 시범학교를 육성, 역할모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공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하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RSBI와 SBI의) 비싼 수업료는 교육 부분의 상업화를 가져 왔고 양질의 교육은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값비싼 상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마흐부드 소장은 “교육 수준 향상 노력은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재정지원과 시설 개선 등에서 모든 학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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