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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슬람 국가 印尼 낙태 합법화 유도요노 대통령 서명 ‘후폭풍’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10-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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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율법상으로 금지된 낙태를 일부 조건에 따라 합법화하는 법안에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낙태가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음지에서 전통 두꾼(Dukun·무속인, 주술사, 민간치료사)을 통해 불법낙태 시술이 만연하고 불법시술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성을 보호하고 이슬람 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으로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중부자바주 뜨망궁군에서는 자신을 두꾼이라 주장하는 슬라믓 수나르디(69)가 낙태를 희망한 수끼르미(32)를 대상으로 지난 9월 5일 불법낙태시술을 실시했지만 한 차례 실패뒤 다시 실시한 불법시술에서 과다출혈로 여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인근 마을의 또 다른 두꾼 이르완또(53)와 문뗑(73)도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번 두꾼은 모두 남성이지만 실제로는 여성 두꾼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슬라믓 수나르디(69)는 경찰조사에서 운전수로 일하던 지난 2012년 암본에서 헬렌 에를리나 라는 사람에게 처음 낙태시술을 배웠으며 자신이 직접 시술한 경험은 이번이 5번째였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금까지 환자들이 학생도 포함된 젊은 여성들이었으며 약 3~6개월 된 태아를 낙태시켰다고 자백했다. 그가 이렇게 불법 낙태시술을 통해 받은 수고금은 회당 1백만 루피아에서 많게는 5백만 루피아였다.
 
국가가족계획청(BKKBN)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낙태 행위는 연간 250 만 건 이상으로 알려져있다.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는 낙태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정식 의료기관을 피해 불법 약물 등을 먹고 낙태하거나 두꾼에 낙태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꾼은 임산부의 복부에 물리적인 타격을 줘 태아를 유산시키는 낙태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두꾼이 시술하는 낙태는 실패할 가능성도 높지만 의뢰한 임산부의 10~30%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최근 인도네시아 내에서 성폭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강간에 의해 임신 및 출산했을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아동 학대와 육아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시사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성폭력 피해자의 30%는 10대로 추산된다.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정부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조건에 따른 낙태 합법화를 추진했다. 낙태 행위 합법화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서명한 마지막 대통령령이었다.
 
서부 자바주 반둥의 국립 빠자자란 대학 범죄학과 안와르 교수는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정부 보건법이 강화된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낙태 합법화를 통해 경찰과 의료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범죄 억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은 인도네시아 낙태의 약 30%가 10~20대의 젊은 층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대부분 강간 등의 폭행 피해로 임신한 경우로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들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의 낙태 사실이 발각되면 수치심에 가족들로부터 외면받는 경우도 많다.그래서 출산한 아기를 낳자마자 내다 버리는 사건도 다발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낙태 약물을 판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편 국가아동보호위원회(KPAI)는 낙태 합법화에 반대를 표명했다.  KPAI 측은 "낙태는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살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낙태 합법화 대통령령 자체가 아동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프시아 엠보이 보건장관은 지난 9월 초순부터 이 대통령령에 대해 인도네시아의사회(IDI)와 협의 중에 있다. 의료 종사자를 위해 낙태 제도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IDI의 자이날 아비딘 회장은 “낙태는 의료 윤리에 위배된다. 유산한 경우에만 낙태 행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 월 중순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동령에는 남편을 포함해 강간을 통해 임신한 경우, 출산으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남편의 성폭행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증빙 자료가 있으면 낙태가 허용된다.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사와 경찰간의 상호 체제가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간피해를 확실히 증명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이고 시술은 의사 권리지만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낙태 의료행위의 합법에 관련한 정확한 구분 등 충분한 준비가 단계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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