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주정부, 악덕 관광업자 적발 강화키로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발리주정부, 악덕 관광업자 적발 강화키로 사회∙종교 Dedy 2014-03-14 목록

본문

조례 개정 검토 예정·시민 신고의식 향상 기대
 
발리 주정부는 불법 관광업자에 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주정부에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관광 가이드 및 관광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4일자에 따르면 발리공공질서기구(Satpol PP)의 끄뚯 아르나와 대표는 “2013년 한 해 동안 불법 관광업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위반자는 총 324명으로 총 27개의 발리주 지방 세칙을 어겨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대부분 관광산업에 종사하며 불법으로 차량대여 등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불법 관광가이드 영업을 해 왔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고, 피고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신속한 재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는 신고 후에도 수속에만 평균 4개월이 걸리는 등 위반자를 적발하고도 조례위반 처분을 미쳐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증금 제도나 KTP(신분증)압수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도 실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는 “위반 적발사례와 관련해 전체의 80%는 우리 기구에서 적발했지만 나머지 20%는 시민신고로 이뤄졌다.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 불법 관광 가이드 및 관광업자를 적발해 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