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감독청, “의약품 인터넷 판매 규정 연내 공포”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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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식품의약품감독청, “의약품 인터넷 판매 규정 연내 공포” 보건∙의료 편집부 2018-11-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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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건부의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은 의약품 인터넷 판매에 관한 규정을 연말까지 공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의약품의 유통 및 무단 판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자 비즈니스 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BPOM의 얼티 수석 조사관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BPOM 장관령 초안을 작성해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얼티 수석 조사관에 따르면, 장관령에는 판매 시스템의 요건에 대해 처방약은 종래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BPOM은 지난달 31일 서부 자카르타 끄본즈룩에서 불법 의약품의 보관과 유통에 사용되고 있던 창고 2개소와 주택 1채를 급습해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
 
비아그라 등 성기능 개선제와 다이어트용 보조 식품 등 174억 루피아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압수했다.
 
BPOM 뻬니 청장은 "인도네시아 택배사업자협회(Asperindo) 등과 연계해 불법 의약품의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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