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신 건강 고려 의무화…노동부 장관령으로 규정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근로자 정신 건강 고려 의무화…노동부 장관령으로 규정 사회∙종교 편집부 2018-08-14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노동부가 발표한 산업 안전 보건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이 직업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정됐다고 발표했다.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기업은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예방 등에 더해 근로자의 정신 건강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새로운 노동부 장관령은 기업이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 문제의 예방에 노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업 훈련이나 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노동 위생에 관한 규정은 1964년에 공포된 것이었다.
 
언론과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노동 조합 ‘신디까시’에 따르면,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2%가 기존의 노동법에 규정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48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레나 회장은 새로운 규정의 공포에 환영의 뜻을 표한 뒤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기업의 노무 가이드 라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