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가 6개월 실형 받아…印尼, 사법제도의 실패'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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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성폭행 피해자가 6개월 실형 받아…印尼, 사법제도의 실패' 사회∙종교 편집부 2018-08-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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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집회에 모인 인권 운동가 
 
 
인도네시아 시민운동가들이 친오빠에게서 성폭행을 당해 낙태를 한 10대 소녀에게 불법 낙태로 6개월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1일 여성 인권과 어린아이 보호 관련 시민운동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법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성폭행 피해자를 낙태 혐의로 기소한 법원의 처사는 "심각하게 불공정했다"고 비판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주(州) 지방법원에서는 지난달 성폭행을 당한 15세 소녀가 낙태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낙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성폭행을 당한 때에만 조건부로 가능하다. 다만 낙태가 가능한 시점은 성폭행 당한 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다. 소녀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불법 낙태로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가해자로 올해 17살인 소녀의 오빠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이후 8차례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소녀가 성폭행을 거부했을 때에는 폭행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소녀의 오빠는 포르노 동영상을 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소녀의 오빠는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소녀의 어머니는 딸의 낙태를 도왔다는 혐의로 역시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시민운동가들은 15세 소녀를 기소하기로 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녀는 피해자로 봐야 하며, 낙태 역시 의료상 긴급한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운동가들은 "피해 소녀는 구류 돼서는 안 되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 시스템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소녀의 오빠와 소녀가 모두 정부가 지정한 같은 변호사에 의해 변호를 받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삼았다.
 
소녀는 현재 잠비주 고등법원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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