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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카르타주정부, 라마단 기간 동안 영업한 유흥업소 적발 사건∙사고 편집부 2018-06-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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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특별주 경비대는 30일 라마단 기간 동안 영업한 남부 자카르타 지역 끄바요란 바루의 바 2곳, 나이트클럽 2곳 등 총 4곳의 유흥업소를 국가 조례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께 끄바요란 바루에 위치한 ‘비어가든’에 주정부 경비대와 관광국원이 단속을 실시, 영업 정지를 통보했다.
 
해당 바가 라마단 기간에도 영업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 또한 경비대는 해당 가게가 ‘주류 영업 및 영업 허가증’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 경비대는 지난 25~26일 양일간 끄바요란 바루 지역에서 비어가든 외 3개 점포를 적발하고, 그 중 2곳의 나이트클럽에서는 업소 내 여성 39명의 신분증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라마단 전날과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바와 나이트클럽, 디스코테크, 가라오케, 사우나, 마사지샵 등의 유흥업체들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4성급 이상의 호텔은 라마단 기간 동안 오락 시설에 대한 영업 규제가 없다.
 
자카르타주정부 관계자는 "인력을 파견해 공공질서단체 및 관광협회와 협력해 모든 업체가 해당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면서 "위반 시 구두경고, 서면경고, 업체 폐쇄, 사업허가증 압수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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