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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카르타 대법원, 아혹 前 주지사 재심 청구 기각 정치 편집부 2018-03-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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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특별주 대법원은 26일 종교 모독 혐의로 2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전 자카르타특별주지사가 신청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수하디 대법원 대변인은 “아혹 팀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판사가 거부했다”고 밝히며 자세한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아혹 전 주지사는 자신의 이슬람 모욕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대학 강사 부니 야니 피고의 판결문을 언급, 자신의 판결문과 상반되는 사실이 있으며 담당 판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 지난달 재심을 청구했다.
 
기독교도인 아혹 전 주지사는 2016년 9월 이슬람 경전 코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현재 서부 자바주 데뽁에 위치한 경찰이동여단(Brimob) 내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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