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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찌까랑에서 불법 악어 사육 적발 사건∙사고 편집부 2017-10-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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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TR로 불리우는 한 남성을 불법 보호동물을 사육 혐의로 고소했다.
 
TR은 악어, 독수리 그리고 자바 루뚱 원숭이를 자택인 브까시주 북부 찌까랑에서 키우고 있었다.
 
경찰은 찌까랑에 돌고있는 위험 약물 단속을 하다 발견하게 되어 자카르타 자연자원 보호센터와 협력 후 현장을 덮쳤다.
 
처음에 찌까랑 지역 위험 약물 단속을 하다가 직원이 나라에서 보호하는 동물들을 키우는 곳을 발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브까시 경찰청장 아셉이 현장에서 말했다. 
 
현장에는 2마리의 악어와 2마리의 자와 루뚱 원숭이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연 자원 및 생태계 보전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로서 주거지역 주변에서 사육이 금지되어 있다.
 
용의자는 자연 자원 보호 센터와 동물원과 조정을 해보려 했지만 그들에게서 허가를 받지 못해서 25년간 키웠다는 이유를 댔다고 전했다.

용의자는 헌법 1990년 20조 2항과 21항, 생물 자원 및 생태계의 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최대 5년형과 1억 루삐아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아셉이 덧붙였다.
 
현지 언론 드띡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그가 키우고 있는 악어의 길이는 3미터가 넘었다. 악어들은 그의 집 차고에 있는 수영장에 있었고 2평 남짓한 철장안에서 루뚱 원숭이를 키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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