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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유도요노, 합법적 낙태 기준 발표? 정치 최고관리자 2014-08-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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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여성의 낙태 합법 조건을 강간 등으로 한정하고 합법화하는 대통령령을 발부했다.
 
해당 대통령령은 강간에 의한 임신에서 심리적 외상을 받은 피해자에 한 해 기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보건법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한다고 적고 있다.
 
이 대통령령에는 강간의 규정에 대해서도 여성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통해 임신한 경우로 밝히고 있다. 또한 일반적 강간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당한 성폭행도 강간으로 규정했다.
 
또한 강간이 아닌 일반적인 출산시에도 산모가 위험하거나 태아에게서 선천성 질병이 발견되면 낙태를 합법화한다고 명기했다.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낙태에 있어 의사의 판단을 중요시하는 대목이다.
 
낙태를 할 경우는 전문의의 상담 진단서와 강간 피해자,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형법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윤리문제와 종교문제를 이유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일어날 때마다 낙태 반대파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유도요노 대통령의 조건부 낙태 합법화 공포의 배경에는 성폭행 피해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성폭행 피해 임신여성들의 이후 유아학대 및 육아 포기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있었다.
 
이번 대통령령 공표와 함께 정부는 모든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에이즈 바이러스(HIV) 등 성병에 대한 계몽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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