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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2) 조정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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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5,304회 작성일 201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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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12)
 
조정의 미
 
임수지 변호사
 
필자의 의뢰인 중 내용증명을 여러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무 대처도 하지 않다가 소송을 당하고 난 뒤에야 아차하고 변호사를 찾은 경우가 있었다. 양사 간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규모가 더 작고 ‘을’의 입장인 상대 회사가 소송을 걸어 오리라고는 짐작을 못한 것이었다.
 
소송을 당한 이 회사는 필자를 변호인으로 지정하였고 우선 소송 당한 회사 관계자가 이야기한 정황들과 계약서 및 증빙 자료를 취합하여 검토해 보았다.
계약서 검토 결과 의뢰인의 회사 잘못이 아예 없다 할 수 없었다. 물론 결과는 변호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을 통해 판사가 추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니 섣부른 결과를 의뢰인에게 장담할 수 없다.
 
소송을 당하고 첫번째 공판에 나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소송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했고, 결국 합의를 통해 본 소송을 끝내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합의를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독자들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송사에 휘말리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칼을 꺼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소송을 거는 입장이라면 끝까지 갈 생각을 하고 시간과 돈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 소송하는 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필자는 끝까지 갈 수 없으면 소송을 시작하지도 말라고 의뢰인에게 말씀드린다.
 
인도네시아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Law : KUH Perdata)에 의하면 재판장은 소송 첫 공판에서(원고와 피고가 모두 참석했을 경우) 조정(Mediasi)을 권고해야 한다. 이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재판 시작 직후 재판장은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원고와 피고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합의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은 소송을 지속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소송에 가담한 모든 당사자들은 냉정을 되찾고 소송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통해 소송을 끝낼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신중한 판단을 위한 Tip을 드리자면,
먼저, 원고나 피고에게 모두 뚜렷한 법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두 당사자는 조정기간에 서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판사도 이런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두 당사자에게 합의하여 끝낼 것을 종용할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도 없고 볼 것도 없는 서면 서류를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소모전만 일으킬 뿐이다.
 
두번째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의 과손실이 발생한다면 즉, 나중에 소송에서 한 쪽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손해 배상금액보다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 양쪽 모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면,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아 적정 한도 내에서 주거나 받고 끝내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
 
세번째로는 원고나 피고 쪽에서 판단하였을 때 승소 가능성이 낮은 쪽은 빨리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소할 가능성도 낮고 조정했을 때 실제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시간대비 노력대비를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여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조정 기간 중 두 당사자가 합의점을 찾아 합의 표시를 하게 되면 판사는 곧 합의서 (Settlement agreement : Perjanjian Perdamaian)를 작성하고 소송은 끝나게 된다. 이 경우 합의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이후 이 건으로는 다시 항소할 수 없다.
 
*임수지 / 인도네시아변호사 : University of Indonesia(S.H Law) 졸업
University of Surrey(UK, B.A in Hospitality Management)졸업
전Hermawan Juniarto law firm, Indonesia
현재 법무법인 원에서근무
[email protected]/ 0815-93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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