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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한진해운, 인니서 하역작업 중단…항만에 컨테이너 쌓여있어 유통∙물류 편집부 2016-09-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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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로 인한 물류대란으로 인도네시아 항만에 한진해운의 수출입 컨테이너들이 입항 대기로 쌓여있다고 현지 언론 드띡,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해운국의 토니 부디오노 해운국장은 15일 “세계적인 화물 운송을 주로 하는 외항선사인 한진 해운의 이번 법정관리 사태에 따라, 수 백개의 한진해운 소유 컨테이너들이 인도네시아 항만에 쌓여있다. 이는 항만 운영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항과 수라바야 딴중 뻬락 항구에 컨테이너가 많이 산적해 있다. 수출 업체 가운데 일부는 선사 변경, 화물 환적 등에 쫓기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물류운송협회(ALFI)의 통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취급 화물량은 인도네시아 수출입 전체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섬유 관련 회사들이 주로 한진해운을 이용해 왔다.
 
인니 교통부, 한진해운 사태 처리팀 구축
 
한진해운 사태에 따라 교통부 해양교통국은 특별팀을 구축해 항만에 쌓여있는 수출입 컨테이너 처리에 나선다. 토니 국장은 “이 팀은 항만 관리국과 세관, 선사, 화주 그리고 한진해운 측이 함께 구성됐다”고 밝히고 “특별팀 구축과 함께, 화주와 선사 그리고 부미 라웃 해운사와의 조정(mediasi)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중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진해운 사태가 인도네시아 경제와 물류 시스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질타했다.
 
싱가포르에서 가압류된 한진 로마호
 
8월 29일부터 가압류가 시작된 한진 로마호에는 아직도 선장을 포함해 총 24명의 승무원이 승선하고 있다. 한국 선원 11명, 인도네시아 선원이 13명으로 총 24명이 갇혀 숙식을 하고 있다. 한진 로마호는 현재 싱가포르 육지에서 약 4km 거리에 정박하며, 싱가포르 현지법에 따라 병원 진료나 긴급한 교대를 제외하고는 상륙이 금지된 상태다.
 
본사인 한진해운에서 싱가포르에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 신청한 스테이오더(압류금지 조치)는 이미 잠정 발효됐지만 한진로마호는 스테이오더 발효 전에 가압류된 상태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돈을 내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싱가포르 은행에 240만 달러(약 27억원)를 송금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 공신력 있는 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써주는 방식도 있지만 한진해운의 현 상황에서 이를 해줄 곳은 거의 없다. 
 
미국·스페인서 선박 하역 재개…싱가포르에서도 압류 금지 명령 잠정 발표
 
미국에 이어 15일부터 스페인 발렌시아 항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 작업이 재개됐다. 현재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24척이 하역을 완료한 상태다. 기존 거점 항만으로 지정됐던 부산과 미국 롱비치 등 9곳 외에, 아랍에미리트 제벨알리, 태국 방콕 등 5곳에서 추가로 화물 하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박 가압류를 막는 압류 금지 명령은 미국과 일본, 영국에서 정식 발효됐고 싱가포르에서도 잠정 발효된 상태다.
 
한진해운은 이번주내로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도 압류 금지 명령을 추가로 신청하고, 다음주부턴 호주, 캐나다, 인도 등 9개국에 순차적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2척이 추가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 매물로 나온 선박인 한진 마르호와 한진 마린호의 자산 가치는 25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한진해운이 임대해 운영하던 벌크선 3척도 싱가포르와 그리스 선사에 매각됐다.
 
화주가입 적하보험, 대부분이 면책대상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며 국제물류주선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화주들이 포워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현재 한진해운에 실린 화주의 화물은 전 세계 항만과 해상에서 발이 묶인 상태로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포워더들도 화물의 지연 손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2일 한국국제물류협회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로 인한 포워더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협회 연수실에서 연 긴급 간담회에서 법무법인 여산의 권성원 변호사는 "화주는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적하보험에 가입했지만 화물의 지연, 계약상의 지체상금 등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담보를 받기 어렵다"며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대해 언급했다. 운송인의 파산에 관한 위험에 대해서는 면책위험으로 보고 있어 보험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회적하신약관(ICC)에서는 운송선사의 파산을 면책사유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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