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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무역부, 열연코일 반덤핑 관세 연장 승인 무역∙투자 dharma 2013-04-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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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5개국 및 지역에 대한 열간압연코일(HRC)의 반덤핑 관세조치의 연장을 승인했다.
자카르타포스트 4일자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역부는 이번 연장 승인 조치는 반덤핑위원회(KADI)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ADI의 바훌루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 인도, 러시아, 대만, 태국의 17개사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부당하게 싼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변화가 없어 기타 위르야완 무역부장관이 관세부과의 지속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재무부의 최종인가 대기 단계라고 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이들 5개국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HRC에 관해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대 56.51%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올해 2월말에 5년의 기한이 지났지만, KADI는 국영제철 끄라까따우 스틸을 비롯한 제철업계로부터의 요청을 받아 들여 연장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중순에도 재무부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의 냉간압연코일(CRC)과 냉간압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부령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철강을 소재로 사용하는 제조업 및 건설업계는 생산비용 증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회사 관계자는 “자동차에 알맞은 강재를 현지에서 제조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련기업의 제조비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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