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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한 풀리나? 경제∙일반 편집부 2012-12-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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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임대 및 소유기한 70년 보장해야
규제완화로 재산세 사치세등 세수도 증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제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규정을 투명하게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오히려 세금탈루와 합법을 가장한 위장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7일 보도했다. 실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소유 규제는 같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인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 비해 한층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택·도시개발청(HUD)의 줄피 샤리프 꼬또 이사는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특히, 고급아파트 소유를 허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카르타와 발리, 두 곳 모두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어 잠재적으로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는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2 인도네시아 부동산 실무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자카르타와 발리 같은 대도시에서 불법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이름을 빌리는 명의신탁 방법으로 정부에 신고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피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손실이 매우 크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규제를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꼬또 이사에 따르면, 유도요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신속히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규정의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꼬또 이사는 소유권 허가는 프리미엄상품 특히, 콘도미니엄 같은 고급주택에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사치세 또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규제가 명백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협회의 세툐 마하르소 회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허가 완화는 특히 판매세, 재산세, 외국인 지출, 고용 및 기타 여러 부문에서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70년 동안 부동산을 임대 및 소유할 권리를 가지게 되면, 부동산 거래 때 사치세가 적용돼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중하류층 대상 주택계획을 위한 상호보조자금으로 이같이 늘어난 세금을 이용하게 돼 결과적으로 합리적 가격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서혜/이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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