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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특가 항공권도 취소 땐 환불받는다 교통∙통신∙IT 편집부 2012-12-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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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항공사 불공정 약관 시정
 
일반 항공권보다 6만5000원 저렴한 싱가포르항공의 인천~싱가포르 특가 항공권(56만4800원). 판매할 때마다 인기를 끌어 금세동나지만 일단 구매하면 환불 불가란 조건이 붙는다.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은 유류할 증료와 세금 등 19만8800원만 돌려받고 항공료(36만6000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일반 항공권을 취소할 때 내는 수수료(12만원)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가 항공권 환불을 금지한 일부 외국계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에 나섰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싱가포르항공과 콴타스항공(호주)은 특가 항공권은 무조건 환불해 주지 않던 약관을 공정위 지도에 따라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항공은 지난 10월부터 특가 항공권도 일반 항공권과 똑같이 12만원의 취소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해 준다. 콴타스항공은 앞으로 판매되는 특가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항공사는 그동안 인천~시드니 노선 특가항공권을 취소하면 항공료 전액(65만원)을 떼갔다. 같은 노선 일반 항공권은 요금이 3만9000원 비싼 대신 취소 수수료가 20만원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고객이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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