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토지수용법 사실상 효력 미미 지주의 잦은 거부로 입법취지 상실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신 토지수용법 사실상 효력 미미 지주의 잦은 거부로 입법취지 상실 무역∙투자 편집부 2012-12-07 목록

본문

인프라정비에 필요한 토지수용의 신속화를 위해 2011년 말 제정된 토지수용법이 사실상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사업부 조꼬 무리얀또 도로총국장은 자카르타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토지수용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법은 사업주와 토지소유주간 교섭에 기한을 설정, 교섭이 장기화할 경우 제 3기관이 보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꼬 국장은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입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토지 양도를 거부하는 태도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극히 이기적인 행동이다” 라고 비판하고, “토지소유자는 보상에 대해 극히 회의적이다” 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도로건설 계획과 관련, 국가 대동맥인 자바·수마트라 양 섬의 도로를 충실히 연결하고, 동부지역 도로예산도 넉넉하게 배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도로의 연장만이 아니고 기존도로 폭의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전체 도로의 수용능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바구스(Bagu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