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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유도요노 ‘투자네거티브리스트’ 규제 완화에 서명 경제∙일반 yusuf 2014-05-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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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제약사·광고사 규제 완화···외국인 투자 둔화 녹이려
 
인도네시아 정부가 ‘네거티브 리스트’로 불리는 투자규제분야를 개정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투자규제업종이나 외자투자 제한 비율을 정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이 대형 발전사업에서 주식의 100%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며, 제약 분야에서도 출자가능 상한 비율이 75%에서 85%로 상승했다.
또한 광고에이전시 외자 출자 상한 비율이 기존 49%에서 51%로 늘었다고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대통령령은 4월 24일부터 효력이 인정됐다.
제약, 발전소, 광고 부문에서 특히 규제가 완화됐으며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는 중소기업을 배려한 최종안에서 큰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재계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3일부로 새로운 투자규제분야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발전용량 1만 kw 이상의 발전소 운영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에 완전 개방을 허용하는 대신 전력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분야에서는 제약회사에 대한 출자상한을 종래의 75%에서 85%로 높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전면 시행되어 의약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원료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산업의 국내 유치도 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의 프랭키 부회장은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된 내용과 큰 변경은 없었으며 산업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의 수르요 회장은 “인도네시아로의 기술이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외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자 규제를 강화한 분야도 있다. 일부 유통 및 창고, 농업, 상업분야에서는 일부 지역에 대해 냉장창고 운영에 상한을 33%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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