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의 판매대리점 일방적 계약해지 당해 HP 인도네시아 제소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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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HP의 판매대리점 일방적 계약해지 당해 HP 인도네시아 제소 kooscott 2014-06-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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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컴퓨터 정보기술업체 HP의 인도네시아 지점인 HP 인도네시아(PT HP Indonesia)사의 전 판매대리점인 꾸스모 메가자야 삭띠사(PT Kusumomegah jaya sakti)가 23일 H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꾸스모 사는 25년동안의 대리점 계약을 맺었으나 HP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꾸스모 메가자야 삭띠 판매 대리점은 2012년 12월 2일 계약해제 첫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HP 인도네시아의 조셉 사장, HP southeast asia, HP컴퓨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꾸스모 판매대리점의 계약해제 손해배상금은 1,590억루피아이며 명예회손으로 7천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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