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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프리포트와 계약 재교섭, 6개 항목에서 합의 kooscott 2014-07-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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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와 미국 광산회사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광산계약 사전교섭에서 6개 항목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8일 밝혀졌다.
 
계약서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앞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룰 경제조정장관에 따르면 제련소 건설, 광구 면적 축소, IUPK(특별광업허가증)의 발행, 정부에 대한 로열티 인상, 출자비율 인하, 국내업자 및 노동자의 이용 또는 국산품 사용의 6개 항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석탄법 ‘2009년 제4호’ 실시에 관한 정령 ‘14년 제1호’에 의해, 1월 12일부터 미가공 광석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정광 수출은 제련소 건설 확약 등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게만 허가할 방침이다. 프리포트는 제련소 건설 의사표시로 건설자금의 일부를 국영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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