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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OJK, 외국계은행의 '定義' 변경될지도 최고관리자 2014-07-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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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앞으로 외국계은행의 정의(定義))를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타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OJK의 넬슨 이사(은행감독담당) “인도네시아에서 은행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할 경우에 외국계 은행으로 간주할 것이며 국영은행, 민간은행 상관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은행 가운데는 외국계은행이 아닌 국내은행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 은행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외국계 은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공평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해외의 은행이 국내 은행과 출자할 경우, 인가기준을 재고할 의향도 밝혔다. 오는 2020년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출범을 맞아 아세안지역의 은행을 통합하는 시스템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모든 외국계 은행에 인도네시아 지점의 현지법인화를 요구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계은행에 의한 출자비율은 40%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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