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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가루다 항공, 미국에 채무 재조정 신청 교통∙통신∙IT 편집부 2022-09-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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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다 항공 여객기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국적 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3일 미국 파산법 제15장에 따라 지난 6월 자카르타 법원에서 합의한 채무 조정안을 인정해 달라고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인베스토피디아(Investopedia)에 따르면 이 조항은 외국 파산 절차가 미국의 재정적 이익에 닿을 때 미국과 외국 법원 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채무조정안은 가루다의 101억 달러 부채를 구조 조정하는 제안에 대해 다수 채권자들이 승인하였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가루다의 채무는 절반인 51억 달러로 줄어든다.
 
가루다 항공의 최고경영자(CEO) 이르판 스띠아뿌뜨라(Irfan Setiaputra)는 26일 재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의회 제11위원회와의 회의 후 기자들에게 관할권으로부터 인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국 파산법 15장에 따라 미국법원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가루다의 인도네시아 법에 따른 채무정지안(PKPU)에 동의하지 않는 보잉을 포함한 몇몇 가루다 채권자들에 의해 해외에서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루다 항공은 이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현재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항공기 임대업체인 그레이라그 구스 리싱(Greylag Goose Leasing)은 항공기의 구조조정 합의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르판 사장은 가루다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가 많은 국가에서 자주 참조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가루다가 수많은 외국 법원에 승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채권자들이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가루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미국 밖에서 다시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가루다는 구조조정 계약에 따라 올해 11~12월 신주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가루다는 개인 주주 및 일반으로부터 3억5천800만 달러와 5억5천500만 달러의 신주 발행을 포함하여 최대 8억6천3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르판 사장은 3억5800만 달러 조달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민간 투자자들의 욕구, 올해 말 항공사의 재무 실적, 내년 운항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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