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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차량등록증(STNK) 2년 간 갱신하지 않으면 차량 기록 말소 교통∙통신∙IT 편집부 2022-07-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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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STNK는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앞으로는 차량소유주가 2년간 자동체세를 내지 않고 STNK를 갱신하지 않으면 삼삿(자동차등록서비스 기관)에서 차량기록을 자동 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규정은 사실 제정된 지 꽤 오래된 도로교통 및 차량에 관한 2009년 기본법 22호 74조에 기반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STNK 말소는 차량소유주의 요구에 의하거나 차량 등록기관인 경찰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삼삿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자사 라하르자(Jasa Raharja) 측은 국민들이 차량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자사 라하르자의 홍보담당 빤지는 STNK가 죽은 후 2년이 지나면 관련 내역들을 말소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며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차량세 징수를 보다 활성화해 주정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직은 홍보 및 의견청취 단계지만 기본적으로 2년 간 연장하지 않은 STNK의 관련 내역을 말소하는 것이 해당 정책의 골자다. 즉,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하거나 거래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강경한 정책을 시행하려 할 만큼 차량세(PKB) 징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현재 차량세를 내지 않고 있는 차량들은 전국적으로 4,000만 대로 전체 차량의 39%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100조 루피아(약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걷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중에 수많은 무적차량들이 돌아다닌다는 의미이며 차량세도 내지 않는 차량들이 보험에 가입했을 리 없다.

자동차세 징세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삼삿의 고유 권한을 사용하려는 것이다. 해당 정책의 시행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책홍보 활동을 마치는 시점에서 삼삿 감독위원회가 소집되어 해당 사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빤지는 설명했다.

하지만 특별히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는 한 실제 운전하면서 STNK를 경찰에게 보여주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STNK 연장을 게을리하는 실질적 이유이므로 차량기록 말소를 빌미로 위협하기보다는 주유할 때마다 유효기간이 남은 STNK를 제시하도록 하는 식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현재 뻐르타미나에서 보조금 연료 주입 자격을 확인하는 마이 뻐르타미나(MyPertamina) 프로그램 등록을 위해 STNK 유효기간을 입력하지는 않지만 STNK 사진을 첨부하므로 삼삿이 정말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원한다면 뻐르타미나나 각 주유소들과 업무연계 하여 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세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 뻐르타미다 프로그램은 조만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CNN인도네시아/기사 제공:배동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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