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인도네시아 항공산업 회복에 걸림돌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고유가, 인도네시아 항공산업 회복에 걸림돌 교통∙통신∙IT 편집부 2022-04-22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저가 항공사 바틱에어(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치솟는 유가는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서려는 항공사에 새로운 도전이며 업계의 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높은 항공 연료가격과 항공권 가격 상한선 때문에 국내 항공사들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공편을 줄일 수밖에 없었으나, 최근 발표된 항공사들의 고객 할증 허용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영석유회사인 쁘르따미나의 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 인근 수까르노 하따(Soekarno Hatta), 발리의 응우라 라이(Ngurah Rai), 수라바야의 주안다(Juanda) 등 인도네시아 3대 공항의 항공 연료 가격은 지난 4월 첫 2주 동안 리터당 1.04달러로 전년대비 60% 이상 올랐다.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협회(The Indonesian National Air Carriers Association, INACA) 바유 수딴또(Bayu Sutanto) 사무총장은 12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높은 가격은 연간 국내 항공여행객 7,873만 명의 팬데믹 이전 수준을 2024년까지 완전히 회복하려던 희망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countryeconomy.com의 자료에 따르면 항공 연료 가격의 상승은 같은 기간 동안 브렌트 가격이 배럴당 103달러로 약 65% 상승하는 등 국제 유가의 급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3년 전 교통부령 제106·2019호 발령 이후 항공 교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편의 항공료 가격 상한선은 변동이 없다. 바유 사무총장은 항공사들이 유가에서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료가 전체 항공사 비용의 약 30-35%를 차지하며, 항공 연료 가격이 10% 인상될 때마다 총 비용이 3%씩 증가하여 일반적인 항공사의 1.5~3% 사이의 낮은 이윤을 상쇄시키고 있어,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항공편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재정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공사들이 국내선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편에 대해 일시적으로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했다.
 
지난 19일(화)에 발표된 할증료 결정은 월요일부터 시행되어 3개월마다 재검토될 예정이며, 이 법령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항공료에 대한 통상적인 가격 상한선을 제트기의 경우 최대 10%, 프로펠러기의 경우 최대 20%까지 초과할 수 있다.
 
INACA와 일부 항공전문가들은 이전 규정에 따라 유가가 90일 연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INAACA의 바유 사무총장은 12일 인터뷰에서 이러한 정부조치가 시간이 오래 걸림에 따라 항공사들의 현금 흐름은 위태롭다고 언급했다.
 
한편 가루다 인도네시아의 이르판 스띠아뿌뜨라(Irfan Setiaputra) 사장은 12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국적 항공사도 항공권 가격 조정을 위해 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격조정이 채무구조 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 후 INACA 바유 사무총장은 20일 항공사들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옵션을 이용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조정이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석유와 항공료의 가격 상승이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항공컨설턴트 게리 소잣만(Gerry Soejatman)은 교통부의 할증료 발표에 앞서 지난 12일 항공권 가격 바닥과 상한선을 개정해 항공사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된 가격 상한선은 항공사들이 성수기 동안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항공사들이 비수기에 대비해 현금 보유고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19일 교통부 대변인 아디따 이라와띠(Adita Irawati) 발표에서 정부가 항공 연료비를 제외하고 허용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 운임의 가격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시장 주도적인 가격에 대한 희망을 깨뜨렸다.
 
경제개혁센터(Center of Reform on Economics, CORE) 전무이사 파이살(M. Faisal)은 지난 14일 항공업계가 관광업과 함께 장기 회복세에 직면한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가 항공업계에 대한 부양책으로, 이달부터 11%로 인상된 부가가치세(VAT)를 항공사에 면제해주는 등 항공사나 항공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비과세를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부양책이 항공사의 운영비를 절감하여 항공사들이 높은 항공 연료 가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전가할 인상 액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살은 20일 교통부의 추가 요금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과도한 항공료 인상은 산업 회복을 돕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