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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재무부, 석탄 내수공급의무 불이행 시 벌금 부과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2-03-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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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국가 전력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시장공급의무(DMO)를 충족하지 않는 탄광업체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마련했다.
 
장관령 17/2022호는 기준 석탄 가격(HBA)에 따라 벌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 정책이 모든 탄광회사가 생산 계획의 25% 이상을 세계 기준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t당 70달러로 국내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국내시장공급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이사 라흐마따르와따(Isa Rachmatarwata) 국가자산국장은 이 규제가 국내 석탄 수요를 충족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에는 에너지광물자원부가 과태료를 징수해 국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시장공급의무 개선은 정부가 광범위한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국내 석탄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석탄 출하를 금지하기 시작한 이후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금지로 인해 1월 중국과 호주의 석탄 가격이 올랐다.
 
석탄 금지가 해제된 지금 해양투자조정부, 무역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그리고 국영전력 PLN은 장기적인 국내시장공급의무 준수를 보장할 규정이 필요했다.
 
또 이번 규정에서 광업허가(IUP)나 특별광업허가(IUPK) 소지자가 국내 산업계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시장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IUP 또는 IUPK 소지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내시장공급의무는 있지만 국내 산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고 석탄이 산업 사양에 맞지 않아 모든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IUP 또는 IUPK 보유자는 보상을 받게 된다.[자카르타경제신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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