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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G20 의장국으로 4대 세금 문제 해결 방안 모색 경제∙일반 편집부 2021-12-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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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와르지요 중앙은행 총재(왼쪽)와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오른쪽)이 9일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개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Finance Ministry/Public relation team)
 
인도네시아는 내년 12월 G20 의장국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어려운 4가지 국제 세금 문제에 대한 협상 타결을 희망하며, G20 회원국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4일자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 1년 임기 동안 다국적 기업의 이익과세와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환경세, 성별 과세 등의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재무장관의 거시경제 및 국제금융 자문역인 웸삐 사뿌드라(Wempi Saputra)는 G20 회원국들이 지난해 이탈리아 의장국 시절부터 시작된 다국적기업의 이익과세 및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대해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금요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후자의 두 가지 안건은 인도네시아가 제안했지만 대표단은 성별과세 문제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을 뿐, 환경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을 못했지만 이 문제들을 심의하는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역동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G20이 2022년 중반까지 다국적기업 이익과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각 회원국에서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되는 국가에서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웸삐 자문역은 다국적 기업 조세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모든 회원국들은 협약에 즉각적으로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저세율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이며 합의의 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는 G20이 대통령 임기 말까지 부분적 합의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 각국이 글로벌 세율의 기본적 합의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웸삐 자문역은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G20이 아닌 국가에서도 채택될 수 있기를 바라는 환경 과세에 관한 글로벌 협정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거의 공유되지 않았지만 웸삐 자문역은 인도네시아에서 새로 통과된 조화세법(HPP)에 따라 윤곽이 드러났던 탄소세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별에 따른 과세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을 위한 광범위한 세제혜택, 즉 출산휴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심의는 아직 작업 단계이다.
 
웸삐 자문역은 2022년 2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안한 성별에 따른 과세와 관련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진정한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며, 변경사항에 대해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목요일 이 네 가지 세계 세금 문제에 대한 합의가 많은 국가, 특히 대유행의 회복 기간 동안 재정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금 징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HPP법을 통과시키는 등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인 재정적자 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스리 물리야니 재무장관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공정하며 단순하고 동등한 과세가 되도록 국제 조세 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세무분석센터(Center for Indonesia Taxation Analysis, CITA) 파즈리 악바르(Fajry Akbar) 책임연구원은 13일(월요일) 다국적 이익과세 협상이 특히 현지 조세정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하며 여러 나라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기술기업과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가 기술기업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징수에 나섰지만 현재 해당 기업의 소득발생국에 부담하는 소득세는 징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 이익과세는 분명히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른 많은 나라들의 세금징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파즈리 책임연구원은 말했다.
 
한편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많은 경제대국들로부터 절세를 위해 이익을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기업들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미싱프라핏.월드(missingprofits.world)에서 출판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8년 기업들이 98억8천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조세피난처로 이전하면서 24억7천만 달러의 세입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원(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Indef)의 에스더 스리 아스뚜띠(Esther Sri Astuti) 프로그램 이사는 여성이 받는 급여가 전반적으로 낮고, 이들에게 주어진 경력 기회도 적다는 등 성별에 민감한 과세가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세제 정책은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 가계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여성의 소득세를 낮춘 것이 그런 정책의 한 예이라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스더는 이어 환경세, 특히 탄소세에 대한 세계적 합의가 고배출 기업과 산업으로부터 자본이탈의 기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대표단이 논의에 그다지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HPP법 통과에 따라 다가오는 탄소세 및 탄소 시장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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