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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경제∙일반 편집부 2021-08-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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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주정부는 토지 건물의 재산세(Pajak Bumi dan Bangunan Perdesaan, serta Perkotaan PBB-P2)와 토지와 건축물 권리 취득세(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 BPHTB)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이 감면 정책은 2021년 8월 9일 제정된 자카르타주 조례(DKI No. 60/2021)에 의거 결정되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2021년 8월에 납부하는 세금(PBB-P2)에 대해 2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9월에 납부하는 PBB-P2에 대해서는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체되는 PBB-P2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자카르타주 조례(DKI No. 60/2021) 결정 전에 이미 납부한 PBB-P2는 신청에 따라 2022년도에 2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조례 결정일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축물 권리취득세(BPHTB)의 경우 취득가액이 실거래가(Nilai Perolehan Objek Pajak, NPOP) 20억~30억 루피아 사이의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개인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2021년 8월에 납부할 건축물 권리취득세(BPHTB)에 대해서는 50% 할인 혜택이, 9~10월 납부할 BPHTB에 대해서는 25%의 혜택이, 11~12월에 지급할 BPHTB에 대해서는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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