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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하나은행-지와스라야 한인 보험피해자 195명, 하나은행과 지와스라야 보험사에 소송제기 금융∙증시 편집부 2021-01-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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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스라야-KEB하나은행 보험 피해자들이 지난해 9월 11일 자카르타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지와스라야 지급 불능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2020.9.11 (사진= 지와스라야-KEB하나은행  피해자 제공)
 
KEB하나은행 지와스라야 보험 피해자 한인 195명은 하나은행과 지와스라야(PT Asuransi Jiwasraya)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불이행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자 현지매체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8일 금요일 사건 번호 43/Pdt.G/2021/PN JKT.SEL 로 자카르타 남부지방법원에 그룹대리소송( Class action)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지와스라야의 보험 상품을 판매한 8개 은행 중 하나로 이사건에 피소된 은행이 됐다.
 
남부지방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8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채무 불이행이 계속되고 있으면 상품판매에 불법행위를 감안하여 총 소송액은 총 Rp266,814,709,499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중순부터 변호사 디아쟁 파르다니(Diajeng Fardhani)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준비를 해왔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에서 지와스라야 고이율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한국인은 474명이고, 피해 금액은 5천720억 루피아(498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나은행 한국 담당자들은 지와스라야에서 고객의 손해 결과가 날 경우 소송 등의 대응을 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책임회피에 응대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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