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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EV 충전기의 운영 규정을 공포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0-08-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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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전기자동차(EV) 등의 충전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공포하고 민간 사업자가 충전기 등을 설치·운영 할 때의 기준 등을 규정했다.
 
국내에서는 정부기관 및 국영 전력 PLN이 충전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에 의한 충전 인프라 정비 촉진이 기대된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에 관한 장관령 ‘2020년 제13호'를 공포, 당일 시행했다. EV나 전기자전거 등의 충전기 외, 착탈식 배터리를 교환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기준을 정했다.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충전 시설의 설치 장소는 (1)주유소 (2)오토주유소 (3)중앙·지방정부 청사 (4)상업시설 (5)길가 주차장 -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장소로 한다. 일반 가정에는 개인 이용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서비스 요금은 PLN의 전기요금을 정한 관련 규정에 준한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전력사업추진국에 따르면 충전 요금은 1킬로와트시(kWh) 당 1,645~2,467루피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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