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쓰레기의 수입 절차 10월 엄격화…업계는 조달 차질 우려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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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자원 쓰레기의 수입 절차 10월 엄격화…업계는 조달 차질 우려 무역∙투자 편집부 2020-07-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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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유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입 절차를 10월부터 엄격화 한다.
 
수출 정보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법 수입이 발각된 경우 수출국에 반송하기 쉽게 한다.
 
반면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쇠부스러기와 폐지, 폐플라스틱 등 자원 쓰레기를 조달하는 관련 업계는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구스 수빠르만또(Agus Suparmanto) 무역부 장관은 지난 달 18일자 성명에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58호’를 공포해 당일 시행했다.
 
‘유해·독성·위험(B3)물’을 포함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19년 제84호’의 두 번째 개정령이된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이후 산업 원료로 사용하는 비유해 및 비독성 폐기물을 수입할 때 수출국 등록 수출업자에 대해 수출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당초 6월 18일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것을 개정하여 10월로 연장했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한 이후 갈 곳을 잃은 쓰레기가 동남아 방면으로 흘러 들면서 유해폐기물을 포함하는 불법 수입된 쓰레기도 늘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부터 폐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출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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