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자기기의 현지조달비율 규정 개정 방침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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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산업부, 전자기기의 현지조달비율 규정 개정 방침 교통∙통신∙IT 편집부 2020-06-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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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1일 전자기기 및 텔레매틱스 제품의 현지조달비율 설정에 관한 산업장관령 ‘2015년 제68호'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구스 산업장관은 "현지조달비율 산정 기준의 비중을 디지털 제품은 제조면을 70%, 개발면을 30%, 비디지털제품은 제조면을 80%, 개발면을 20%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프트웨어·서비스 내용은 새로운 산업장관령으로 별도로 규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지조달비율 평가 신청 절차는 산업부의 전자인허가시스템(SIINas)을 통해 평가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산업부 금속·기계·수송기기·전자기기(ILMATE)국의 타우피엑 국장은 "라우터와 4세대(4G) 단말기 등 통신기기의 현지조달비율을 높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현지조달비율 규정으로 국내 컴퓨터와 광섬유 케이블, 태양광 패널, 디지털 TV, IoT(사물의 인터넷) 관련 기기 산업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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