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석탄 개정법 발효…외국기업은 정부에 주식 51% 매각 의무화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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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광물석탄 개정법 발효…외국기업은 정부에 주식 51% 매각 의무화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0-06-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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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지난달 통과된 광물석탄법 개정안이 조꼬 위도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광물석탄개정법 ‘2020년 제3호’로 발효됐다.
 
동법에 따르면 외국 광산기업은 주식의 51%를 단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기업에 양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10일자로 발효된 광물석탄개정법은 ‘광업사업허가(IUP)’와 ‘특별 광업사업허가(IUPK)’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의 51%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지방 민간기업에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제112조 규정했다.
 
18일자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아리핀 에너지광물장관은 앞서 의회에서 ‘일괄하여 주식을 양도한다’고 표시되어 있는 개정법을 수정 요청,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단계적으로’로 변경했다. 
 
아리핀 장관은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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