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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대중교통 탑승 제한 완화…항공기와 철도는 정원 70%까지 교통∙통신∙IT 편집부 2020-06-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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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지난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의 대중교통에 적용하던 여객 수송 제한을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감염 대책으로 실시했던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의 완화에 따라 경제활동이 재개되어 사람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응한 조치다.
 
항공기나 장거리 철도의 여객 수송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각각 70%까지 끌어 올렸다.
 
부디 까르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 교통부 장관은 온라인 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관한 교통 규제를 정한 교통부장관령 ‘2020년 제41호’를 지난 8일자로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제18호’를 개정했다.
 
새로운 교통부장관령이 적용되는 지역은 PSBB 실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대상이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여객기의 수송 인원은 정원의 70%까지 허용된다. 공항의 여객 터미널은 수용 인원의 50%까지 이용을 허용했다.
 
한편 공공 버스나 택시, 배차 서비스 이륜차, 사륜차 등의 육상 운송은 6월 9~30일을 ‘1단계’, 7월을 ‘2단계’, 8월을 ‘3단계’로 설정했다. 또 감염 위험의 높이에 따라 지역을 '적·오렌지·황·녹' 4개로 구분해 각각 승차가 가능한 비율을 세세하게 정했다.
 
예를 들어, 택시나 자가용 이용은 6월 중 어느 지역에서도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했다.
 
배차 이륜은 감염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승객의 수송을 금지했다.
 
철도 차량의 승차 가능 인원은 장거리 철도의 경우 제1단계로 정원의 70%, 이후 제2단계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
 
자카르타의 도시고속철도(MRT)와 경전철(LRT) 등 도시철도는 1단계에서 정원의 45% 이하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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