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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예금보험기구, 은행의 예금보험료 납부기한 6개월 유예…유동성 지원 나선다 금융∙증시 편집부 2020-05-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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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예금보험기구(LPS)는 시중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7월부터 반 년간 늦어지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지 언론 꼰딴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LPS의 하림 이사장은 11일 열린 금융시스템 안정화위원회(KKSK)과의 회의에서 납부가 늦어지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은 보통 예금 잔액의 0.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납부가 지연될 경우 벌금은 1일당 보험료의 0.5%에 해당한다.
 
민간 은행 뱅크 마야빠다 인터내셔널(Bank Mayapada International)의 하리요노 은행장은 "반년 동안 여유가 있어진다. 메리트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 은행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평균 약 700억~800억 루피아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잇달아 내놓고 있으며, 예금 보험료의 지불 유예도 그 일환이다.
 
한편, 금융감독청(OJK)은 최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영세기업의 채무 재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은행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83조 9,800억 루피아의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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