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투자분쟁 해결제도(ISD)’ 협력 포럼 개최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KOTRA, ‘투자분쟁 해결제도(ISD)’ 협력 포럼 개최 경제∙일반 편집부 2015-03-17 목록

본문

코트라(KOTRA)가 주관한 제 18회 상생협력포럼이 ‘투자분쟁 해결제도(ISD)’라는 주제로 16일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법무부 검사, 법무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들과 현지 정부 혹은 협력사 간 분쟁발생 관련 효과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송유황 코트라 무역관장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소송전에 핸디캡을 안고 참여하는 등 많은 기업인들이 분쟁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ISD 제도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부당한 대우를 막기 위해 법적분쟁 등에 국가가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 국제 법무과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 자문 기관이 개설되어 있으며, 해외 진출 관련 중소기업 담당 관계자가 법률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아 해외에 진출한 기업인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껴왔다.
 
송유황 코트라 무역관장의 인사말에 이어 한국 법무부 최태은 검사가 해외진출기업의 ISD 예방과 해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ISD제도가 있고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 등 각 나라의 정치•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ISD제도의 장점은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분쟁을 중재하기 때문에 특정 나라 또는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매년 약 4~50건의 ISD가 제기되고 있으나 ISD제도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약 12개월이 주어지는 냉각 기간 동안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은 검사의 발표가 끝난 후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안내 및 국제계약 실무’란 주제로 한국 법무부 박정현 법무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안내에 관해 도입배경, 법률자문단 운영, 국제분쟁 예방 설명회 그리고 국제분쟁 예방가이드 제공에 대해 설명했다. 해외진출기업들이 외국 법령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며 국제계약 등 국제 업무 수행은 대형로펌들을 통해서만 가능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무법인 APEX 차지훈 변호사가 ‘국제분쟁해결제도 채택 시 유의점 및 인니 국립중재센터(BANI) 중재제도’에 관해 소개했다. 그는 우선하여 확인할 사항은 집행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분쟁해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예상 밖의 이유를 들어 철회시키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지훈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BANI 중재 센터의 중재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갔다. BANI는 외부간섭 없이 중재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 최고 권위의 중재기관으로 1977. 12. 3. 설립됐다. BANI는 법적으로 사립단체이지만 그 기능은 국내외적으로 공기능을 인정 받아 그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한국,미국, 일본, 싱가폴, 홍콩 등 모든 뉴욕협약 회원국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차지훈 변호사의 BANI 중재센터와 중재 절차에 관한 설명 후, 마지막으로 유지연 SIAC 변호사의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제도’ 에 대한 소개 발표가 이어졌다. 그녀는 아시아 지역 무역 및 투자 증진으로 인한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국가들의 분쟁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분쟁이 증가하면서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녀는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약서 작성시 분쟁해결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하며 준거법과 중재 언어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중재의 최적지로 싱가포르를 꼽으며, 중립적인 법원과 다양한 국적의 중재인 그리고 선진화된 법률체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연사들에게 질문을 하며 자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코트라 측은 법무부에서 준비한 인도네시아 법령 해설서(투자법, 회사법, 금융법, 부동산법, 노동법, 조세)를 증정했다.
 
제 18회 상생협력포럼인 ‘투자분쟁 해결제도(ISD) 세미나’ 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들이 서로 만나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법적자문을 구하는 등 더 나은 법률 지원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 행사이다. 본 행사를 통해 향후 재인도네시아 한인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구상학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