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석탄 생산 계약 전환 시 면적 상한 규정 안둬”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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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석탄 생산 계약 전환 시 면적 상한 규정 안둬”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0-03-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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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에서 조업하는 석탄 채굴 사업자가 석탄 광업 계약(PKP2B)에서 특별 광업 사업 허가(IUPK)로 전환할 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지난 18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전환 시 면적의 상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투자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광물석탄국의 밤방 국장에 따르면, 광업법 '2009년 제4호'는 석탄 생산에 대한 IUPK의 최대 면적을 1만 5,000 헥타르로 규정하고 있지만, PKP2B에서 계약을 전환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향후 정부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IUPK로 전환하는 사업자가 신청한 면적에서 생산을 인정한다.
 
밤방 국장은 “(생산 면적의 상한을 마련하고) 각 광구의 생산 면적이 세분화되면 사업자의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정부가 받는 로열티도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5년간 7개사의 PKP2B가 계약 만료를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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