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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재무부 자동차 탄소세 징수 고려…업계는 반발 경제∙일반 편집부 2020-02-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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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세관국이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라 소비세로써 '탄소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량 취득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안과 차량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매년 과세하는 방안 2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산업은 반발하고 있다고 지난 14일자 현지 비즈니스인도네시아가 전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제조업협회(가이킨도)의 요하네스 회장은 “지난해 공포된 자동차 사치세에 관한 정령에서 2021년 10월부터 CO2 배출량이 사치 세율 적용 기준의 하나가 된다고 규정했다”며 “거기에 더해 탄소세를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매년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비세는 취득 시 과세하는 것으로 매년 징수하는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혼다 인도네시아 사륜 제조 판매 법인 혼다 프로스펙트 모터(PT Honda Prospect Motor, HPM)의 한 관계자는 “사치세는 산업부, 가이킨도와 함께 협의해왔지만, 탄소세는 재무부가 생각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 세관국의 데니 대변인은 “업계 관계자로부터 향후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부처 간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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