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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금융감독청, 보험 회사의 법적 책임 강화키로 금융∙증시 편집부 2020-02-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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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청(OJK)는 13일, 보험 회사의 기업 지배 구조를 규정한 현행 OJK 법 ‘2016년 제73호’를 개정한 ‘2019년 제43호’를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국영 보험 회사에서 불상사가 잇따라 컴플라이언스(규정준수) 체제를 강화했다.
 
개정법은 컴플라이언스 전임 이사를 두거나 기존 이사에게 컴플라이언스 담당을 겸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 이사는 금융, 보험기술, 마케팅 직무를 겸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OJK 비은행 사업 감독국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는 이사는 있었지만, 겸임 제한은 없었다”며 “개정법의 목적은 컴플라이언스 이사를 사업이나 경영에서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내 보험사 130개사 중 컴플라이언스 이사를 두고 있는 것은 25개사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영 생명보험회사 아수란시 지와스라야(PT Asuransi Jiwasraya)는 자금 사정 악화로 2018년 10월과 2019년 12월에 만기를 맞은 각각 총액 8,020억 루피아, 12조 4,000억 루피아의 보험금을 체불하고 있다.
 
이에 보험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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