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산업부, 철 슬래그를 위험물에서 제외 결정 유통∙물류 편집부 2020-02-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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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스 구미왕 산업장관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12일, 철과 니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유해·독성·위험(B3)물’ 대상에서 제외, 철 스크랩 수입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궁에서 이날 열린 철강 원료의 조달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됐다. 국내 철강 산업의 하류 부문에 대한 원료 공급을 확보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현지 언론 안따라뉴스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구스 구미왕 산업장관은 "슬래그를 위험물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벨기에 2개국 뿐이다. 미국환경보호국(EPA)도 슬래그는 위험물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도 국제 관행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며 “심지어 유럽과 일본은 슬래그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 경제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400만톤의 빌렛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고철은 900만톤이다. 아구스 장관은 "철 스크랩을 이용하면 빌렛 1톤을 생산하는데 100달러의 외화 유출을 억제할 수 있다. 원료를 저렴하게 조달한다면 하류산업의 경쟁력도 향상된다"고 언급했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철강 수입이 무역 적자의 원인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 각료들에게 시급히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동률 향상에 임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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