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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정부,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 교통∙통신∙IT 편집부 2020-02-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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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20일부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사용 의무가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뗌뽀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선박을 국제해사기구(IMO)가 정리한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의 대상이 되는 국제 선박 'A 클래스'총 톤수 35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60톤 이상의 어선 등의 'B 클래스두 종류로 구분했다. 'A 클래스'는 작년 8월에 설치를 의무화 이와 더불어 의무화가 연기된 'B 클래스'도 20일부터 적용된다이를 위반한 선박은 항해가 금지되며사업인가(COE)에 최대 3개월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AIS 의무 설치는 사고 위험을 줄일 목적이다. AIS의 정보는 선박항행안전시스템(VTS) 등을 통해 다른 선박에 자동으로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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