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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옴니버스 법, 지방세 관련 중앙정부에 권한 부여 경제∙일반 편집부 2020-02-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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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앞서 하원에 제출한, 내용이 중복되는 법령을 통합하는 ‘옴니버스 법’의 세제 관련 법안의 원안에 지방세 관련 지방조례를 평가하여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권한과 지방세 세율 결정권 등 새로운 권한을 중앙정부에 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자 현지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원안의 제18조에는 지방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세율과 다른 세율을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었다. 대통령령으로 지방세의 세율이 규정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세율을 지방조례로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밖에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세에 관한 조례안과 시행 세칙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기 위해 재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에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규정했다. 재무부 장관에 의한 평가 결과, 상위법과 국가 정책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내무부 장관이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미 시행된 지방세에 관한 조례 및 시행 세칙에 대해서도 재무부 장관이 평가할 권한을 가진다. 사업 환경을 저해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6개월 이내의 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교부금의 교부 연기나 감액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경제조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 정부의 이중 과세가 투자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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