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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정부, 전자상거래 정령 시행...영업허가 취득 의무화 규정 교통∙통신∙IT 편집부 2019-12-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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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4일 전자상거래(EC)에 관한 정령 ‘2019년 제80호'를 11월 25일자로 제정·시행했다고 발표했다. EC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중소사업자의 영업허가 취득 의무화를 규정했다.
 
내각사무처에 따르면 EC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 EC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EC 사업자에게 영업허가 취득을 의무화 한다. EC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는 인도네시아에 대리인을 둬야 한다.
 
이번 정령을 통해 금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 완료까지 10년 이상, 그 이외는 5년 이상 거래 관련 정보를 저장해야 하며, EC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에 ‘-.id’ 사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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