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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경제조정부, 연내 재무장관령으로 할랄인증 발급 수수료 결정 경제∙일반 편집부 2019-12-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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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에 따르면, 할랄인증 발급 수수료가 연내 재무장관령으로 제정된다고 밝혔다.
 
기관으로 종교부 산하에 설립된 할랄인증청(BPJPH) 인증 발급 수수료가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3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제조정부의 스시위요노 사무차관은 "재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협의한대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식음료업체연합(Gapmmi)의 라흐맛 부회장은 "BPJPH 인증 발급 소요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에 공포된 할랄 제품 보증에 관한 정령 ‘2019년 제31호'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국내에서 유통·거래되는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등에 할랄 인증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유예 기간은 식음료가 5년, 그 이외 산업은 7년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할랄인증 기관인 이슬람교 단체 무이(MUI)의 식품,의약품,화장품연구소(LPPOM) 대신 할랄인증청이 할랄인증과 관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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