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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내년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제도 시범 도입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9-12-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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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초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험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거래제 도입을 통한 5~10%의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 배출량을 배정받고 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하려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서 이를 채우는 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1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제조정부는 배출 한도(캡)를 설정하고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하는 '캡 앤 트레이드(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에 관련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지만, 우선적으로 거래 시장을 시험 도입한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발전 분야와 시멘트, 농약 업계 등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거래량은 5,80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청정개발체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때 달성한 감축량은 인증된 감축 실적(CER)이라 하며, 이는 청정개발체제운영기구(DOE)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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