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선주협회 등 단체, 중고 선박 수입 조건 완화에 반발 무역∙투자 편집부 2019-11-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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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선주협회(INSA) 등 조선 및 해운 관련 업계 3개 단체는 수입할 수 있는 중고 선박의 선령을 30년으로 상향한 무역부장관령 개정안의 철폐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지 매체 인베스터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중고 선박 수입 증가에 따른 조선 및 해운 업계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중고 자본재의 수입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18년 제118호’를 개정한 ‘2019년 제76호’가 지난 10월 14일자로 제정, 21일자로 공포됐다.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개정 전의 규정은 수입할 수 있는 중고 선박의 선령이 선박의 종류에 따라 최대 15~20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철폐를 요청한 3개 단체는 INSA과 인도네시아조선업협회(Iperindo), 하천·호수 운수 페리 사업자 연합(Gapasdap) 등이다. INSA의 관계자는 "선령이 30년인 중고 선박 수입을 인정하는 것은 조선과 해운 및 페리 업계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개정령의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Iperindo의 에디 회장은 “조선 회사의 도산에 따른 수만 명의 실업이나 노후 선박의 사용으로 인한 해운 업계의 운영 비용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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